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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응 10대女 소년원행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가출,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정모(17)양을 소년원에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양은 법원에서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 모텔을 출입하고 자신이 폭력을 휘두른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 폭행 등을 한 혐의다.

이 때문에 보호관찰관은 정양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도록 지시했지만, 정양은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려고 7월부터 가출했다.

최근 대전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다 붙잡힌 정양은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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