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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는 21일 밭 물길을 막은 것에 격분해 흉기로 다른 농민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과 살인미수)로 농민 이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20분께 공음면 석교리 인근 밭에서 흉기로 서모(42)씨를 찔러 숨지게 하고 박모(54)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들이 이날 관정밸브를 닫아 복분자밭으로 흐르는 물길을 막아버리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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