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네 살배기 남매 파리채 폭행…30대父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29일 자신의 네 살배기 남매를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자녀가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제지하고자 폭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4월 5일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에서 쌍둥이 남매가 창문 밖으로 물건을 던져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파리채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다리와 등, 엉덩이 부위를 맞아 각각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