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취급기준 위반 등 도내 4년간 40건 적발…전국 16개 시도중 최다
최근 4년새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행위로 행정기관에 적발된 전북지역 장례식장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장례식장은 행정기관의 제재를 반복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 수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게 제출한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40곳의 장례식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이 기간 전국 16개 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2009년 5곳에 불과했던 위반업소 수는 2010년 2곳으로 다소 낮아지는 듯 했으나 2011년 26곳으로 급증했고, 올해 5월말 현재 7곳이 적발됐다.
실제로 올해 초 순창지역 두 곳의 장례식장과 김제지역 한 곳의 장례식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행정기관의 위생 점검에 적발돼 각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또 전주의 A장례식장과 익산의 B장례식장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조리장내 위생상태 불량과 식품취급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전주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은 지난해 시설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내 C장례식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무려 4번이나 적발됐다. 이곳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 보관시설의 청결상태와 조리 때 사용하는 물의 수질이 부적합했다.
시민 박모씨(36·전주 서신동)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데 그 어느 곳보다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기관이 자주 단속을 해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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