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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는 지난 31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A씨(20)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53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24일 오후 9시께 부안의 한 다방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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