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무단 침입 30대 영장
자신을 성폭행하기 위해 집에 들어온 성폭행범을 40대 여성이 기지를 발휘해 붙잡았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연립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집주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김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A씨(47·여)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 발생 당일 1층인 A씨의 집 베란다를 통해 집으로 침입했다. 하지만 침입자를 발견한 A씨는 당황하지 않았다. A씨는 "잠시 기다려 달라, 주스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하자"며 김씨를 안심시켰고 김씨가 음료수를 마시며 한눈을 파는 사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 위기상황을 모면했다.
A씨의 집에 침입했던 김씨는 사건 직후 행적을 감췄지만 주스를 마시던 유리컵에 DNA가 남아 있어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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