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붙잡아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5일 군산해경은 "4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방 약 83㎞ 해상에서 중국 단동 선적 97톤 저인망 어선 A호(승선원 19명)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98㎞ 해상에서 중국 대련 선적 116톤급 어획물 운반선 B호(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혐의로 검거해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29일 중국 단동항을 출항해 한국측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해오다 이날 해양경찰 경비함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선측에 쇠창살을 꼽고 쇠파이프와 유리병 등을 던지며 극렬하게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은 이 배의 선장 연모(39)씨 등 선원들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일권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내장산 가을 단풍 물들다…"다음 주중 절정 예상"

정읍윤준병 국회의원, 정읍역 광장 재구조화 사업 구상 제시

사회일반전북 112 거짓신고 매년 증가⋯"처벌 강화해야"

법원·검찰檢총장대행 이례적 입장문…"대장동 항소안하는게 타당…제결정"

자치·의회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불리론'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