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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환청을 듣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50)씨를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13일 오후 10시10분께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아파트 내부 28㎡를 태우고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모닥불을 피우라'는 환청을 듣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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