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간 송무수행 예의 지키며 문턱 낮추고 양질 서비스 제공…소외이웃 인권문제 관심 갖고 항소법원 설치 적극 지원할 터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김영 변호사(54)가 내년 1월부터 2년동안 전북지방변호사회를 이끈다. 변호사수의 꾸준한 증가와 법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등 내년에도 재야법조계가 맞닥뜨려야 할 시련과 도전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저런 이유로 차기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의 행보에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영 차기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전문직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 대신 전북의 현안에 대해 협회차원의 법률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협회의 공익성을 화두로 삼았다. "전북지방변호사회의 발전을 위해 황소처럼 더디지만 묵묵하게 한발한발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김영 차기 회장으로부터 내년 지역법조계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늠해본다.
-앞으로 전북지방변호사회의 운영방침을 소개해주십시오.
"변호사회의 내부적으로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는데 힘을 모으고, 대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변호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 소송당사자의 반대편을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인 소송당사자가 갖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악감정이 변호사에게 감정이입되어 상대방이나 상대방 대리인을 상대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 회원 상호간에는 아직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변호사 회원수가 늘어나면서 회원 상호간에 친밀도가 떨어지면서 사소한 태도나 말씨에도 서로 오해가 생겨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자기 자신의 정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법정 분위기마저 흐리게 합니다. 변호사로서 경계하고 삼가야 할 태도이지만 변호사회차원에서도 회원 상호간의 송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예의와 회원간의 우의를 다지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전북지역 법률시장도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전북지방변호사회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변호사수를 늘려서 법률서비스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국민들이 저가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데에 로스쿨 설립목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당시 법률서비스는 송무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송무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급을 늘린 것입니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 첫해인 올해 국가·사회적으로 변호사라는 자격증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손을 놓은 채 변호사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이 송무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는 변호사 개인은 물론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의회 등도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사 스스로는 사무실 문턱을 낮추고 저가에 사건을 수임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변호사회는 모든 변호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준법지원인제(일정 요건의 상장회사에 변호사나 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의무 채용해 법률전문가를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은 그 가시적인 성과인데 더 노력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는 전북 법률시장을 타 지역에 뺏기지 않게 지키는 방안이 현안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전북도민들은 변호사 단체에 대해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지.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변호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회가 공익활동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먼저 전북의 현안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과거에 새만금 관련소송, LH공사 경남이전과 관련한 헌법소원 등 공익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법률구조활동, 새터민의 국내정착을 위한 법률구조, 외국인 이주여성과 근로자 등에 대한 인권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요컨대 회원들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재능기부 형태의 봉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열망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다면.
"항소심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분담하면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심 판단을 한 법원에서 부를 달리해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심급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항소법원은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협회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신다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기관입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公僕)입니다.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에서 국민의 공복 즉 국민에 대한 봉사기관으로서의 검찰로 돌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근본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공비처 설치,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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