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최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전날 오후 5시2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아내 김모(49)씨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며 고장 난 초인종 구멍으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밀어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집 안에는 혼자 남아있던 김씨의 딸(16)이 물을 부어 불을 꺼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달에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한 달간 구류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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