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병원에 진료받은 내역을 보던중 병원에 방문한 날이 실제와 다를 뿐만아니라 자신이 부담한 진료비에 의문을 가지게 됐다.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본인의 진료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해 실제 진료내역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인터넷으로 확인한 진료내역 건의'진료내역보기'버튼을 클릭해 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기 위해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제도'와'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제도'란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진료내역을 확인해, 요양기관이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부당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인터넷 또는 서면 등을 통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로서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돼 환수가 이루어질 경우 신고자에게 환수된 공단 부담금의 40%(최고한도 500만원)까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란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 종사자, 약제·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 종사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해당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기록한 신고서 및 부당청구 행위 입증 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공단에서 지급되는 포상금의 액수는 요양기관 종사자(내부종사자) 등이 신고한 경우 부당청구금액에 대한 최고 1억원, 기타 일반인의 신고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개인의 진료내역을 확인해 사실과 다를 경우 수진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부당내역을 신고할 경우 신고한 부당청구금액에 대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063-230-2116) 제공으로 '알기 쉬운 국민건강보험'코너를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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