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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신규가입 월지급금 조정

올해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물론 올해 1월 이전 신규 신청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 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하고 올해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3%에서 연 3.0%로, 연금산정이자율은 현행 연 6.33%에서 연 6.02%로 조정하고, 생명표는 현행 2010년 국민생명표에서 2011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지급금이 1.1%∼3.9%(평균 2.8%) 감소한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 및 올해 1월 이전 신청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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