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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가스' 부르는 아궁이 난방

장수 노부부 가스 사망사고 과학수사 현장 가보니 - 젖은 땔감 사용땐 일산화탄소 농도 치명적

▲ 17일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가 구들장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장수군 장계면 노부부의 집에서 가스 유입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연기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전북경찰청 과학수사계 현철호 요원(왼쪽)과 측정기를 보고 있는 김복석 요원. 사진제공=전북경찰청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해 온돌이나 구들장 형태의 난방시설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늘면서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과거에는 문풍지 등으로 공기가 통해 자연스럽게 환기를 시켰지만, 최근에는 농가에도 이중창이 설치되면서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작 등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난방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유해가스(일산화탄소)는 인체에 얼마나 유해할까.

 

17일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최근 구들장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장수군 장계면 노부부의 집에서 유해가스 유입경로 및 인체 유해성에 대한 실험을 실시했다.

 

실험은 노부부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된 침대 위와 방바닥에 농도 측정기를 설치한 뒤 1차 연막탄을 이용해 방 안으로 가스 유입 여부를 확인하고, 2차 마른 장작을 사용해 유입되는 분당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3차 젖은 장작 및 생활쓰레기 등을 사용해 유입되는 분당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험 전 방 안의 산소량은 20.1%, 일산화탄소는 0ppm이었다.

 

마른 땔감을 사용해 실험을 시작한 지 2분이 지나자 방 안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13ppm으로 올라갔다. 10분 뒤에는 171ppm으로 증가했으며, 순간적으로는 1000ppm까지 상승했다. 20분간의 실험이 종료된 때의 최종 농도는 92ppm이었다. 실험을 위해 방 안에 풀어놓은 실험용 쥐 3마리 가운데 2마리의 활동이 둔해졌다.

 

이어 젖은 땔감과 생활쓰레기를 사용했을 때의 실험이 시작됐다.

 

실험 시작 2분 뒤 일산화탄소 농도는 64ppm으로 빠르게 올라갔고, 뒤이어 197ppm(4분), 410ppm(11분), 1500ppm(31분)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때 방 안에 있던 실험용 쥐 3마리는 모두 활동이 정지돼 움직이지 않았다.

 

실험 결과, 마른 땔감을 사용했을 때는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한국(단시간 노출기준 200ppm)과 미국(천정값 200ppm)의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노출된 시간이 길어지면 일산화탄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 달했다. 특히 젖은 땔감 등을 사용했을 때는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한국과 미국의 기준을 초과해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유해한 수준으로 측정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장우 차장은 "학술적으로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1000ppm 정도가 되면 10~20분 내에 두통이 발생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나면 실신하게 된다"면서 "일산화탄소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구조가 안전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경찰청 문대봉 과학수사계장은 "온돌이나 구들장 형태의 난방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일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특히 젖은 땔감을 사용할 때에는 마른 땔감보다 일산화탄소가 7배 이상 배출돼 반드시 마른 땔감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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