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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원, 업무상 횡령 장학회 임원 무더기 벌금형

법원이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군산 A장학회 임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형사2단독 재판관 전일호)은 24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군산 A장학회 이사장 B씨에게 벌금 1200만원, 사무국장 C씨에게 벌금 500만원, 이사 D씨와 감사 E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장학회 수익금의 70%를 장학 사업으로 진행했어야함에도 상당 금액이 운영비 및 복지시설 지원에 사용되는 등 절차와 형식이 법에 위반됐다"며 "관할 관청의 행정 지도를 피하기 위해 결산·감사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으며, 사무국장 C씨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산 A장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000여만원 상당의 장학금 수령증 16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관계자 4명이 기소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장학회 관계자는 "항소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장학회 관계자들과 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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