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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수수' 전 주택조합장 잠적

"경찰, 행방 추적…관련자 4명 사법처리…"서민 울리는 조합 더 있을 것" 수사 확대

속보= 전주효자동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선정 등의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자취를 감춰,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본보 1월 8일자 7면)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주택조합 업무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배임중재)로 한왕엽 전 한국노총 전북본부 의장(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2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또 한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무대행사 대표 임모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업체 간부 김모씨(50)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업 추진 전부터 짬짜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씨와 업무대행사간에 사전 짬짜미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0년 7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임씨 등 업무대행사 관계자와 '서부신시가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하면 잘 될 것 같으니 같이 해보자'며 사업구상을 했다.

 

이후 한씨는 지역주택조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노동조합 소속 무주택조합원과 일반인 등 392명을 모집해 2011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장이 된 한씨는 사전약속에 따라 임씨 등이 대표로 있는 A사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했고, B상가분양대행사와 건설도 이뤄지지 않은 조합아파트 상가 1, 2층 전체를 주변시세(3.3㎡당 2500만원) 보다 저렴한 3.3㎡당 500~1000만원에 일괄 매수하기로 계약했다.

 

한씨는 A사 등을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910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3억 400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받은 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씨는 앞선 경찰조사에서 "돈은 받았지만 차용금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조합 관리법 모호…개정 시급

 

한씨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이 같은 전횡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적 규제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파트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 등에 관한 부분이 자세히 규정돼 있어 법적 규제를 받지만, 지역주택조합은 규제가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지인 몇몇만 모여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추진위 당시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게 관례적으로 이뤄진다.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장이 각종 사업과 관련한 이권에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지역주택조합 운영상의 문제점을 자치단체와 국토해양부에 통보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청 수사2계 김민택 계장은 "이번 수사로 해당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조합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지역주택조합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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