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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 법적분쟁 마무리…임실 이전·에코타운 탄력

대법원, 주민 청구 기각…국방부·전주시 승소

향토사단의 임실 이전과 관련, 임실군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취소 소송이 국방부와 전주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대법관 김창석)는'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원처분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측(임실 일부 주민)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건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원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과 이를 인용한 서울고법의 상고청구 기각 판결에 불복, 원고인 임실지역 일부 주민들이 재상고절차를 밟으면서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따른 판결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35사단 이전지인 임실군 대곡면 일대 주민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이후 4년여 동안 진행됐던 모든 법적소송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으며, 앞으로 이전사업은 물론 에코타운 조성사업까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관련 소송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상 실시계획승인 전 사전환경성 검토만으로도 적합하다"며 "기본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실시계획 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같은 해 10월 대법원 판결취지를 인용, 절차상 하자가 없어 원고(임실 일부 주민)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었다.

 

한편 35사단 이전사업은 3371억원을 투입해 임실 임실읍 대곡리와 정월리, 감성리 일원 부지 7.35㎢에 건물 229동을 신축해 전주 송천동의 군부대를 이전하는 계획이다. 지난 2008년 5월 공사를 착수한 이 시압은 지난 2011년 3월까지 준공계획이었지만 2009년 3월 임실 지역 일부 주민들이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년 이상 사업이 중단됐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대 이전사업을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임실군과의 화합상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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