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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8일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이상직(전주 완산을)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한 이 의원의 동창 장모(49)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460만원과 구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불법 선거운동을 제보한 장씨 등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면서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4월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씨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도주가 우려된다며 장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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