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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브로드·현대HCN, 지상파 재송신 중단해야"

가처분 결정 송달 50일 이후부터…위반시 3천만원씩 지불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재송신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다시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8일 KBS, MBC, SBS[034120]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 방송사(MSO)인 티브로드와 현대HCN에 대해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MSO의 지상파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 중계 방송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MSO는 재송신이 방송 수신행위 보조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재송신을 통한 영리 창출 정도가 수신행위 보조 수준을 넘는다고 평가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신규 디지털 방송 가입자들에 대한 재송신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하루 3천만원씩을 지상파 3사에 지급하도록 간접강제를 결정하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재송신 금지 시점을 가처분 결정일 송달 50일 이후로 늦췄다.

법원은 2011년 7월에도 지상파3사가 MSO인 CJ헬로비전[037560]의 재송신을 금지해달라고 청구한 가처분 신청에서 지상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5대 MSO 중 CJ헬로비전, 씨앤앰과 재송신 계약을 맺었지만 다른 회사들과의 계약 체결에 실패하자 작년 9월 티브로드, HCN, CMB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금지하고 위반시 지상파 방송사에 1억원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에는 CMB와 재송신 계약을 채결해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이 회사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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