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기간제 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정읍시청 공무원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B씨(54)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교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4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부탁을 받고 C씨가 기간제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으며, 사건이 불거지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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