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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어긴 40대 집행유예 중에 조카 친구 성추행

조카의 친구들을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여중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25일 조카의 친구들을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조모씨(47)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군산시내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조카 친구들인 A양(12) 등 2명을 강제로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해 3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A양 등에게 2~3만원의 용돈을 주면서 유인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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