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검찰과 이 의원의 싸움이 다시 시작된다.
전주지검은 26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등 위법이 있다"며 지난 25일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 측도 무죄를 주장하며 같은 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이 의원이 쌍방항소하면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때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중학교 동창 장모씨(49)의 사무실에 전화기 5대를 설치한 뒤 30여명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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