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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뛰는 성범죄 물러터진 대책

올해만 76건…청소년 대상 범행 잇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성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4일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성폭행 한 김모씨(33)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양(15)을 익산의 한 모텔로 끌고 가 2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A양이 채팅을 하면서 '변태남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사실을 알고, "이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완주경찰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 및 폭행한 이모씨(33)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께 완주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B양(14) 등 10대 4명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뒤 B양 등 2명을 성추행하고, C군(15)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안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청소년과 술을 마시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김모씨(31)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께 부안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양(19)과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D양이 "집에 간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68건의 성범죄가 발생해 794건이 검거됐으며, 올해 2월 현재 76건이 발생해 67건이 검거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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