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學暴 기재 거부' 고발 관련 참고인 조사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지역 전·현직 교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이번 주부터 참고인 조사를 벌인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달 안에 김 교육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이번 주부터 해당업무 담당 장학사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인원은 수사를 진행하며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검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난해 연말부터 이 사건에 대한 관련 문서를 확인하는 등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지역 전·현직 교장들이 업무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교과부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서 "참고인들을 불러 왜 교과부 지침 또는 법령과 달리 업무를 처리하게 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이달 안으로 김승환 교육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혐의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과부 지침과 다르게 시행한 것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지역 전·혁직 교장 등 31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교육관련 1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자율교육학부모연대도 지난해 7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2건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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