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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살해' 증거인멸 도운 외삼촌 경찰 징계

부안署, 감봉 1개월 처분 의결

지난 1월 전주에서 발생한 '송천동 일가족 살해 사건'의 피의자 박모씨(25)를 도와 증거를 없애려 한 경찰관 외삼촌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부안경찰서는 13일 박씨의 범행을 숨기려고 증거를 없애려 한 A경사(42)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안서 관계자는 "A경사가 현행법상 피의자 박씨의 친족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찰공무원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경찰의 신뢰를 추락시켰기 때문에 이 같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경사는 피의자 박씨가 부모와 형을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 1월 31일 "형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듣고, 박씨의 친구 3명에게 "현장의 유류품을 치우고 차량을 세차하라"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경사는 가족이 모두 숨진 상황에서 조카라도 살려볼 요량으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며 "피의자 박씨가 범행을 혼자서 벌인 사실은 박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후에야 안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1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부모와 형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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