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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착각해" 남의 차 가져온 채권자 입건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밀린 가스요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의 차량으로 착각해 남의 차를 가져온 채권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4일 밀린 가스요금 대신 차량을 가져오려다 남의 차를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2일 오후 1시20분께 익산시 망성면의 한 사무실에 밀린 가스요금 4천500만원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 차모(49)씨가 자리에 없자 차씨의 직원 김모(28)씨의 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고급 외제차를 차씨의 것으로 착각해 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가스요금이 3년간 5천만원정도가 밀려 있는데 차씨가 돈을 주지 않아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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