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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격무·박봉 방치

작년 1월 공무원 수준 처우 개선법 제정에도 김제시 빼곤 도내 모든 지자체 관련조례 없어

올해로 4년째 전북지역의 한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김모씨(33). 김씨는 매월 월급날이면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한 숨을 깊게 내쉰다. 대학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이뤘지만, 그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130만원 남짓.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는 김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처우가 나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김씨는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이뤘는데, 행복하지만은 않다"면서 "결혼을 생각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하나라는 고민에 빠진다"고 말했다.

 

올해 사회복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강모씨(25)는 한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맡고 있다.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6시 넘어 퇴근한다. 하루 종일 노인들을 상담하고,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맨다. 이렇게 일하고 강씨가 받는 월급은 90만원 남짓이다.

 

강씨는 "어렵다는 것은 알았지만 현실이 되니깐 막막하다"며 "월급도 적은데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인데도 돈을 받는 자원봉사자 정도로 치부하는 일부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더욱 참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자치단체들은 후속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20일 전북지역 사회복지사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월 '국가와 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근거인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15개 자치단체 중 김제시 1곳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도 12곳 밖에 되지 않는다.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이춘섭 회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었는데, 지난해 법이 만들어지면서 최소한의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에 소극적이어서 처우개선은 아직도 요원하다"며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그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대상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열악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례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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