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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내연남에게 흉기 휘두른 김제시 공무원 불기소 처분

속보= 검찰이 자신의 처와 내연관계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김제시청 공무원 A(38)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1월 31일자 6면 보도)

 

전부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경석)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의자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있던 내연남 B(34)씨를 발견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이다.

 

20일 검찰시민위원회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한 후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적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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