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성추행 혐의, 도교육청 공무원 영장 기각

감사대상 여성 세 차례 만나 성추행한 혐의 받고 있어

속보= 감사대상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본보 20일자 6면 보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 권혁준 영장전담판사는 22일 "피의자 A씨와 피해여성 B씨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께 수천만원의 공금 횡령과 관련해 감사를 하던 도내 한 초등학교 전 행정실장 B씨를 전주 모 커피숍에서 세 차례 만나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