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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매각하려면 등기이전 마쳐야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그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속하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 상속인들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려한다면, 먼저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해진다. 즉 돌아가신 피상속인 명의 상태에서 곧바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은 안되는 것이다.

 

상속등기는 상속인들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하거나, 편의상 상속인중 1인 앞으로 등기할 수도 있다. 다만 사전에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정상 상속등기 이전에 매매계약을 채결할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채결하는 게 원칙이다. 만약 일부라도 참석하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사전에 매매위임장을 제출토록 하여 계약의사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의 숫자가 너무 많거나 사망일이 오래된 경우라면, 가급적 상속등기 이후에 계약하는 게 좋다. 상속인 중 일부를 찾을 수 없다거나 상속인간의 이견으로 상속등기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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