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 발표로, 매물로 내놓은 집이 팔리기를 기대하는 매도인과 법안 통과 여부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매수대기자간의 눈치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제한적이나마 매수심리회복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도내 수요자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대책으로, 먼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책을 꼽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m2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또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이자도 낮추기로 하여, 상대적으로 전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도내 젊은층에게 자가로의 전환 문턱이 낮아지게 됐다.
1세대1주택자로부터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관심을 끈다. 비록 매수자가 다주택 보유자라 할지라도 매도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그로부터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매수자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대책은 관련법안 20개의 개정이 필요해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할 것이다. 또한 최근 수요자들도 시행이 확정될 때까지 거래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칫 거래공백으로 번지지 않도록 법안의 조속한 확정을 기대한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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