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가 광주고법의 보석 기각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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