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15일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실형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경제민주화 논의가 활발해진 이후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두 번째 재벌 총수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내달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 김 회장에 대한 기존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개인적인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배임이 아닌 점, 사비를 털어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점을 고려, 구속집행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료진 4명을 대동해 이동식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채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목까지 담요를 덮은 채 눈을 감은 상태에서 판결 요지를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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