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감금하고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읍지역 정신병원 의료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당시 '정읍판 도가니'로 불리며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무죄선고에 따른 후유증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곤 지원장)는 충동조절장애환자였던 30대 이모씨를 격리실에 가둬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강모씨(38)와 남자간호사 정모씨(34)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와 정씨는 지난해 2월 이씨를 강제로 격리실에 감금시키고 식사를 주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하고, 지난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까지 정신질환자 장모(55) 등을 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퇴원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감금치사 혐의에 대해 "숨진 이씨가 다른 환자들과 자주 다퉜고 자해할 우려가 커 격리 조치는 정당했다"고 판단했으며, 공동감금혐의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을 정신의료기관의 장(長)이 가족 등과 상의한데다, 의사와 간호사가 입원절차에서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심 무죄선고와 관련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