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업체 대표 등 3명
화물차 등록서류를 조작해 차량을 불법으로 증차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정읍시청 공무원과 화물차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기석)는 29일 수뢰후 부정처사혐의로 정읍시청 공무원 A씨(39)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화물차업체 대표 B씨(44)를, 배임수재혐의로 화물운송사업협회 직원 C씨(37)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물차 업체 대표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까지 양수·양도·지입과정이 없는 가짜 화물차 계약서를 정읍시 교통과에 제출, 모두 213대의 영업용 화물차 등록번호를 허위로 받아 화물차주들에게 넘겨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정읍시청 공무원과 협회 직원에게 각각 2160만원과 4200만원을 뇌물로 줬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현행법상 일반화물차가 공급제한에 걸리자 서류를 조작, 폐차 대상인 화물차의 등록번호를 떼어 새 화물차에 붙이거나 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불법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2004년 영업용 화물차수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차령이 3년인 경우와 지입계약 해지 후 6개월 미만인 화물차에 대해서만 신규 차량등록을 허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1대의 화물차가 불법 증차허가를 받아 많게는 20개까지 가짜로 둔갑한 경우가 있다"며 이는 정부가 포화상태인 화물차 수량을 줄이려고 도입한 허가제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