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금 금리가 2%대를 지나 1%를 고시하는 은행들도 나타나고 있다. 시장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정책성 기준금리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유통금리이다. 당분간 금리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은행은 전체적인 마진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 금리도 하락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금리시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절세'이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타 소득이 없는 경우 12월에 연말정산을 받게 되지만, 개인사업자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적연금은 1200만원을 초과하고, 기타소득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5월31일까지 신고 되는 소득을 합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내는데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매년 5월이 되면 금융종합과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세청에서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IMF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보장을 받기 위해 다수의 금융기관에 5000만원씩 자금을 분산해서 운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투자자가 자금을 분산해서 운용하면서, 타 금융기관의 예치상황에 대해 금융기관직원과 투자자간의 운용자금규모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운용자금의 규모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상품에 따라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자산배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금융종합과세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하며, 2013년은 개정세법에 따라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금융종합과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금융종합과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금융 자산 명의를 분산해서 운용하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금융종합과세는 부부합산과세가 아닌 부부별산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고 하면 각각 부부명의로 5억씩 분산해서 운용하면 된다.
둘째, 금융소득 수령시기를 분산하는 방법이다.
예금이나 채권의 이자 소득시기를 연차별로 분산하거나, 만기가 동일할 경우 해당 연도의 전부를 수령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분산 수령하는 방법이다.
셋째,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10년 이상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서 이자 소득세를 모두 비과세 받을 뿐만 아니라,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방법이다. 당연히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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