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아동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서울 강남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이씨는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파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받은 동영상은 제목에 '중학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었다. 등장인물은 교복을 입은 데다가 눈으로 볼때 성인이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아동음란물인줄 모르고 다운로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