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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자택에 화염병 던진 피의자 영장 기각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경찰이 회사원 임모(36)씨를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이날 임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판사는 임씨가 청구한 체포적부심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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