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고법에 즉시 항소
벽성대학에 대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벽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성대학은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벽성대학은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업시간을 못 채운 학생 1424명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837명에게 부당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드러나 교과부로부터 학점·학위 취소처분 등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9월 벽성대학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교과부를 상대로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승소하자 올해 신입생 103명을 모집하고 입학식을 여는 등 학교 운영을 강행해 왔다. 이같은 판결이 대법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학교폐쇄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은 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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