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벽성대 폐쇄명령 정당"

학교측 고법에 즉시 항소

벽성대학에 대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벽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 폐쇄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벽성대학은 학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학위를 줘 교육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벽성대학은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수업시간을 못 채운 학생 1424명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837명에게 부당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드러나 교과부로부터 학점·학위 취소처분 등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과부는 지난해 9월 벽성대학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학교 측은 교과부를 상대로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내고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승소하자 올해 신입생 103명을 모집하고 입학식을 여는 등 학교 운영을 강행해 왔다. 이같은 판결이 대법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학교폐쇄 등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측은 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대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