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지난 20일 오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도주한 이대우(46)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 관리와 감시에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원경찰서에서 20일 오후 1시 45분께 검찰로 넘겨져 1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50분께 수갑을 찬 채 화장실로 갔다.
이때 검찰 수사관 한 명만이 화장실 바깥에 대기하며 "볼일을 마친 후 검사실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을 했지만, 정작 이씨는 검사실로 가기는커녕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
강력범 피의자의 경우 2명 이상이 감시하는 경찰과 달리 150여회 강ㆍ절도를 저지른 '전과 12범'을 검찰 수사관 1명만이 감시하고 한눈을 팔아 도망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다.
3층 화장실을 나온 이씨는 곧바로 계단을 뛰어내려왔고 1층 중앙현관 검색대를 통과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특히 1층 검색대에는 보안요원이 없어 그야말로 '무사통과'였다.
수많은 범죄자들을 조사하는 남원지청 청사 검색대에 단 한명의 보안요원조차 없어 도주자를 잡을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도 "있어야 했던 보안요원이 없었다"며 허술한 보안과 피의자 관리를 인정했다.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이후 이씨의 도주는 거칠 것이 없었다. 곧바로 바로 옆 법원청사를 지나쳐 100여m 떨어진 테니스장으로 달려간 뒤 건물 뒤편의 폭 1m의 틈 옆에 있는 발판을 딛고 손쉽게 철망을 기어올랐다.
이때 그가 이미 수갑을 풀었는지를 두고 시각차가 있다. 검찰은 청사 1층 CC(폐쇄회로)TV화면에 수갑 찬 듯한 이씨의 자세가 찍히고 뒤따라간 수사관들도 수갑 찬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씨가 "주택과 지붕을 활개치고 다녔다"며 이미 수갑이 풀어진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1m 높이의 철망을 기어오른 이씨는 곧바로 인근 2층 단독주택 옥상과 옆집 1층 기와지붕을 딛고 골목길로 빠져나간 후 택시를 타고 유유히 남원시내를 빠져나갔다.
그 사이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지만 그는 이미 주생면 방향으로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검찰이 강력범 피의자 감시를 위한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지켰거나, 검색대에 보안요원이 있었다면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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