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 덕진경찰서는 22일 무허가로 돼지부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 서모씨(42)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에서 A식품업체를 운영하면서 돼지 내장과 간, 허파 등 90톤(시가 3억원 상당)을 제조·가공해 전주지역 음식점 30여 곳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 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