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일정 부분을 지방대생으로 뽑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23일 충남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교육부는 '법·제도를 통한 지방대학 육성'발표문에서 가칭 '지방대학 육성법'에 담긴 주요 내용을 밝혔다.
그 하나로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가 언급됐다.
가령 공직 5급은 2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별도 선발하고 공공기관이 대졸자를 채용할 때 인원의 30% 이상을 지방대생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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