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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뭉칫돈 보관 전주지검 현직검사 해임 청구

대검, 직무상 의무 위반도 적발

전주지검 소속의 한 검사가 자신의 책상서랍에 출처가 의심되는 뭉칫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보안점검 과정에서 현금 700여만원이 든 서류봉투가 책상에서 발견된 전주지검의 A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징계 수위는 해임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최근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감찰위 회의에서 A검사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모아져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고검은 지난달 전주지검에 대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A검사의 책상에서 5만원권으로 700여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발견한 사실을 대검에 보고, 감찰본부가 감찰을 진행해 왔다.

 

발견된 봉투에는 A검사가 지난해 2월 전주지검으로 발령나기 전에 근무했던 순천지청 관할의 기업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안점검은 업무상황·출근시간·수사기록 관리 등 검찰공무원들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불시에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A검사는 '수사수당과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결과 A검사는 지난해 1월 순청지청에 재직당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소인의 사건을 무단조회하고 수차례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검사는 또 지난해 말에는 또 다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구속 피고인을 검사실로 불러 부당접견을 주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감찰 결과에 대해 말하기 곤란한 입장이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이 떠안을 부담이 크다. 오늘 전주지검 청사가 통째로 흔들리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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