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을 위해 6월 한 달 동안 방향지시등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전북의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조사에서 66.7%로 2011년(65.3%) 보다는 다소 개선됐다. 하지만 전주는 53.5%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단속을 통해 교통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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