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마이바흐 가벼운 접촉사고...법원 "보험금 1억 요구 과도"

국산 소형차인 칼로스를 타는 홍모씨는 2011년 12월16일 오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주차장에 차를 대던 중 주차돼 있던 최고급외제차 마이바흐의 왼쪽 측면을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자체는 경미했지만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홍씨가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수리비 1200만원과 동급 차종인 롤스로이스 팬텀을 대차하는 비용 98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수리비 290만원 외엔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마이바흐 소유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없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