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상금액의 130%로 토지면적 한정 / 영세 지주는 실질적 이용 못해 조정 요구
"땅을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보상액이 적은 점까지 차별 당해야 하나요?"
전주 만성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 토지주들이 LH 전북본부의 대토보상 적용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토보상 기준이 대지주에게는 유리하고 소지주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책정돼 사실상 소지주는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토보상이란 사업시행자(LH)가 희망자에 한해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향후 기반시설이 조성된 토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60㎡(18평) 이상의 토지를 수용당하는 토지주는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대토보상의 면적과 공급방법은 사업시행자(LH)가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LH는 만성지구 내 대토보상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토지보상금액의 130%로 제한, 영세 토지주는 보상금이 적어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A씨가 토지 66㎡(20평)를 수용당해 50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할 때 A씨가 대토보상을 신청 할 경우 최대 130%에 해당하는 6500만원의 토지를 대토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용당한 부지의 기반시설 조성이 끝날 경우 토지 가격은 3~7배 가까이 올라 이를 대토 받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토지 면적이 적은 토지주가 개인 돈을 투자해 130%에 해당하는 대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너무 작아 이곳에 집이나 상가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다.
만성지구 토지주들은 "LH가 대규모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급기준을 설정했다"며 "영세 토지주들의 박탈감을 키울 수 있는 현행 차등적 공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토지주 B씨는 "이번에 논 330㎡(100평)가 수용되지만 보상금은 5000만원에 미치지도 못해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조차 없다"며 "대토보상 취지가 공익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는 토지주를 위한 정책인 만큼 신청 및 공급제한의 면적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C씨도 "영세 지주는 대토보상의 자격을 갖추고도 그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이라며 "토지 공급가가 비싼 상업, 업무용지의 경우 토지보상액이 최소 3~5억 원 이상이 돼야 대토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전북본부 관계자는 "LH 내부 규정에 따라 대토 면적을 130%로 제한, 일반적으로 영세 지주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단독이 아닌 영세 지주들이 공동으로 대토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며, 만성지구 부지 용도는 자연녹지지역이라 200㎡ 이상을 양도해야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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