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건설업자 윤모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청한 체포영장에 대해 검찰이 19일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 결과를 이날 저녁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경찰이 성폭력 범죄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결과 법률적 소명이 부족해 이를 보완한 뒤 재신청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의 요건인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한 후 재신청하도록 지휘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최음제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가 검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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