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여자속옷 야간 상습절도 30대 징역 6월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19일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된 이모씨(39)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전주시 금암동의 원룸에 침입, 세탁기에 있던 여성 속옷 4점을 훔치는 등 야간에 12차례에 걸쳐 여성속옷 50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밤에 같은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건·사고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초중등학령인구 감소에 전북 내년 초·중 학급당 학생 수 2∼3명 감축

임실임실군, 모든 군민에 민생지원금 20만원 지급

기획AI 산타, 산타 모집 암호문, 산타 위치 추적...이색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