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4~6만원 부과
오는 11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를 하다 무인단속기에 적발되면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다.
지금까지는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는 경우에만 범칙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 무인단속기에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포착되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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