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산재 보상시 적극 반영된다.
또 직업성 암과 호흡기계 중독 등 업무상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에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니켈, 카드뮴 등 총 35총이 추가돼 산재보상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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